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린다.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증은 보통 1년이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방문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포털에서 g-health 공공 보건포털 또는 주소창에 www.g-health.kr를 입력해서 들어간다.




g-health 메인 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카테고리 안내 제증명발급을 선택해서 발급받는다.




제증명발급은 개인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건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필요한 준비물로 공인인증서가 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유의사항으로 프린터는 공유 프린터를 사용하면 출력에 제한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되며 GPKI는 사용할 수 없다.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는 같아야 한다.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제증명 발급결과 확인을 위해서 성명과 검사 결과 등을 수집한다. 보유 기간은 1년 또는 유효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한다.



보건기관 찾기에서 보건소를 선택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보건증을 조회할 수 있다. 제증명발급은 회원과 비회원이 비슷하다. 단,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과 더불어 예방접종 증명서 국민 및 영문, 건강진단서 국문 및 영문 그리고 진료비 납입 증명서 등 발급 가능 제증명 종류가 다양하다. 필요에 따라서 위와 같은 순서대로 발급받으면 된다. 결제방법은 보건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보건기관을 제외하면 300원 이하는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보건증은 식재료를 취급하는 업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통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업종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도 있으니 자신의 보건증 확인은 필수다.



보건증을 분실했거나 재발급받아야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해보자.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만 있으면 보건소 업무 시간과 관계없이 출력할 수 있다. 최초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방법을 알아보자.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이유로 소득공제가 있다.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의 중간이 체크카드가 아닐까 한다.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도 있지만, 체크카드는 은행 개설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다.

 

 

 

교통카드 기능은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들이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체크카드는 은행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사용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ARS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축번호에 익숙해져야 하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한번 적응되면 가장 빠르게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ATM기를 이용해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이다.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월말이나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시즌이라면 은행 방문은 엄두를 낼 수 없다. 이럴 때 ATM기를 이용해보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젊은 층은 대부분 앱을 사용해서 확인한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주거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야 한다.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이라면 어디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를 줄여주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카드도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게 사용하지 않다면 은행 잔액은 바닥날 것이다. 한 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얼추 비슷할 것이다. 교통비, 휴대폰, 식대 등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 만약 지나치게 지출이 늘었다면 내역 조회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다.

카드 유효기간을 알아보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어있다.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해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도 많이 있으므로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닐 듯하다.




한번 만든 카드는 평생 사용할 수는 없다. 언젠간 만료가 되어 갱신해야 한다. 카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있는 이유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마그네틱 사용 기간 5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리적인 접근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카드사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다. 최장 5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각자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카드는 만료 기간이 5년 이내일 수 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중에 만료 시점이 오면 보통은 갱신 전화를 받게 된다.



은행 방문 시 갱신해야 할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한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갱신해야 한다. 처음 사용하다 보면 카드 유효기간 확인법을 모를 수 있다.



카드 앞면을 보면 VALID THRU MM/YY이 있다. 여기서 'M'은 월을 의미하고 'Y'는 연도를 말한다. VALID THRU 09/19이라면 2019년 9월이 만료 시점이라는 의미다. 해당 연도 5월 안에 갱신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만료 기간은 5년이다. 일부 카드를 제외하면 보통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카드 앞면에 만료 기간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만료 시점이 오면 갱신 전화를 받게 된다. 은행에 해당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갱신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상으로 카드 유효기간 만료 및 갱신 방법을 알아보았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을 말한다. 금융 기관이나 필요에 따라 4대 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거나 납부액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영업일 기준 납부 후 최대 3일 후에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이미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다.




개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은 고용 산재보험, 합산보험 등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탭을 누른 후 용도를 선택하여 발급한다.



4대보험을 모두 냈다는 완납증명서는 '사회보험징수포털'을 이용해서 발급받는다. 포털 검색을 이용하거나 si4n.nhis.or.kr를 입력해서 접속한다. 개인 인증 또는 사업장 로그인을 이용해서 발급받게 된다.




개인은 별도의 회원 가입은 필요 없다. 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별, 단위사업장별로 각각 회원가입 후 이용해야 한다.




로그인 시 사업자등록 번호가 필수이므로 번호가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 개인 인증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한번 로그인으로 패밀리 사이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후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탭을 누른 후 이용한다.




증명서는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기관 팩스 번호를 알고 있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청날짜, 팩스 번호를 조회하여 요청한 시간에 전송 상태 및 전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낸 사대보험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사회보험징수포털'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은 주민등록 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사업장은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하며 회원가입은 필수다.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신청 후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

2018년 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을 알아보자. 노후 보장을 위한 안정된 투자로 국민연금이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인상된다.



전년도 물가변동률만큼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이 인상되며 자신이 받는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 7890원까지 오르게 된다.




그럼 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은 어떻게 될까? 모의 계산기를 통해 매월 내야 하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이 50%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서 연금보험률 9%를 곱해서 계산한다. 9%에서 4.5%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0,000원에서 4,490,000까지로 결정된다. 신고한 월 소득이 29만 원보다 작아도 29만 원으로 책정하여 보험료를 내야 한다.




29만 원 이하 연금보험료는 26,100원으로 근로자 부담금은 13,050원이 된다. 4,490,000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상한선이 449만 원이므로 더 많은 소득이 있어도 연금보험료는 404,100원으로 같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근로자 부담금은 202,050원으로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소득 재분배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수익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근로자가 매월 내야 하는 연금 최고액은 202,050원이며 최저액은 13,050원이다. 매년 4월 전년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