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소득공제 등록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를 이용하는 사람 중 청소년이 가장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로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처가 다양해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카드 중 하나입니다.



티머니는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구매와 동시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등록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처럼 총 사용 금액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시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경우 자녀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T-money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정보로 등록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소득공제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포털에서 '티머니'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카드등록을 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발급 대상은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으로 구분합니다. 티머니, 모바일 티머니, 제휴/신용 티머니인 경우 사용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대중교통 전용 티머니 카드와 정기권 그리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포함하는데요. 사용 금액과 구매 및 충전금액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합산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등록은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데요. 아이들 명의로 산 티머니도 부양가족 정보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버스, 택시 등의 교통카드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는 없겠지요? 등록 및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 후 카드 등록, 소득공제 신청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녀 교통카드도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인데요. 퇴직금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중간정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화면설명, 기본 사항 등 입력 안내 사항을 상세히 입력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때는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해야합니다.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그리고 지급일 등 날짜 입력은 반드시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해야합니다.




엑셀 계산기를 내려받기 위해서 우선 포털에서 '국세청'을 검색해야하는데요. 주소창에 www.nts.go.kr를 입력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위에 '국세정보' 카테고리에 있는 1번 '국세청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국세청프로그램에서 제목에 '퇴직'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2번과 같이 올해 1월 9일에 작성한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2017년 12월 31일이라면 2017년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2017년 12월 31일이고 퇴직소득 지급일이 2018년 1월 10일인 경우 2017년 귀속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간 정산을 2017년 12월 31일에 했다면 2018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7_12_19 개정분)_20180109_(18년 세율개정 반영분).xlsx


2018년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정보 카테고리 내에 '국세청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계산하면 됩니다. 입력시 유의사항으로는 입력 안내 사항을 상세히 입력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은 '매크로 포함'을 선택해서 계산해야합니다. 날짜 입력은 yyy-mm-dd 형식으로 입력해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인데요. 퇴직금도 소득이므로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계산은 프로그램을 내려받거나 첨부 파일을 열어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비밀번호 분실 시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 차상위 계층에게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인데요. 올해도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을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연간 7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 아껴서 사용하다 보면 비밀번호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 비밀번호 4자리를 신청자가 입력해야 하는데요. 암호화되어있어 만약 분실하였다면 암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문화누리카드 비밀번호 재발급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변경과 주민센터 방문해서 변경하는 오프라인 변경이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mnuri.kr를 입력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위 카테고리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에 마우스를 옮겨보면 1번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을 클릭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그리고 아이핀 인증을 해야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오류 3회 시에는 카드가 정지됩니다. 정지 후 재발급받은 비밀번호 사용은 1시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오류로 정지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 없는 오프라인 가맹점이 있는데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코레일 등을 제외하고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비밀번호 분실인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재발급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이 익숙지 않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재발급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지원금액이 7만 원이다 보니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따로 잘 적어두는 것이 좋을듯하네요.


2018년 최저시급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2017년도보다 16.4% 인상되었는데요. 인상률에 따라 시간당 7,530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월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에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은 최저월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저월급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오를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그럼 2018년 최저시급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7,530원이지만 수습근로자인 경우는 6,777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에서 1번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임금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번 7,530원을 주급 또는 월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번 고정근무시간과 선택 근무시간으로 구분한 후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모의 계산기로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 수당은 반영하지 않는데요.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므로 실제 시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주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가정한 후 시급 7,530원을 주급으로 환산해 보았는데요. 예상 주급은 361,440원이 계산됩니다.



예상 주휴수당 확인은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하루 근무시간 6시간과 한주 근무규정이 4일이라고 가정한 후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근무시간이 24시간이며 예상 주휴수당은 36,114원입니다. 예상 주급은 216,864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 계산기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최저시급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임금 계산기에서 주급 또는 월급을 구분 후 근무 형태를 선택해 주면 환산할 수 있는데요.



예상 주휴수당 확인은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모의 임금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과 연차 수당은 반영하지 않으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2018년에는 작년보다 16.4% 인상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얼마큼 오르게 될지 기대하게 되네요.

갑근세 계산기 이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는데요. 갑종은 거주자, 내국 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외국 기관이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을종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갑근세에 해당하겠네요. 갑근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은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인데요.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갑근세 계산기 이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PC를 이용할 경우 크롬 브라우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을 홈텍스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ome tax.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번 '조회/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각종 민원 증명이나 신청, 신고 등도 이곳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으니 필요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3번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갑근세 계산은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18년 2월 개정된 표인데요.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급과 부양가족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인데요.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내야 하는 세금 계산은 4번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한 후 조회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2,000,000원을 받는 사람이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가 2명이며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소득세는 납부세액의 합계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5,800원에서 8,710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갑근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산된 세금은 2018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므로 실제 징수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포털에서 홈텍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조회/발급'카테고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입력하고 공제대상 가족 수 및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한 후 조회하면 매월 내야 하는 세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