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을 알아보자. 노후 보장을 위한 안정된 투자로 국민연금이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인상된다.



전년도 물가변동률만큼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이 인상되며 자신이 받는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 7890원까지 오르게 된다.




그럼 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은 어떻게 될까? 모의 계산기를 통해 매월 내야 하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이 50%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서 연금보험률 9%를 곱해서 계산한다. 9%에서 4.5%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0,000원에서 4,490,000까지로 결정된다. 신고한 월 소득이 29만 원보다 작아도 29만 원으로 책정하여 보험료를 내야 한다.




29만 원 이하 연금보험료는 26,100원으로 근로자 부담금은 13,050원이 된다. 4,490,000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상한선이 449만 원이므로 더 많은 소득이 있어도 연금보험료는 404,100원으로 같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근로자 부담금은 202,050원으로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소득 재분배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수익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근로자가 매월 내야 하는 연금 최고액은 202,050원이며 최저액은 13,050원이다. 매년 4월 전년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