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을 말한다. 금융 기관이나 필요에 따라 4대 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거나 납부액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영업일 기준 납부 후 최대 3일 후에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이미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다.




개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은 고용 산재보험, 합산보험 등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탭을 누른 후 용도를 선택하여 발급한다.



4대보험을 모두 냈다는 완납증명서는 '사회보험징수포털'을 이용해서 발급받는다. 포털 검색을 이용하거나 si4n.nhis.or.kr를 입력해서 접속한다. 개인 인증 또는 사업장 로그인을 이용해서 발급받게 된다.




개인은 별도의 회원 가입은 필요 없다. 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별, 단위사업장별로 각각 회원가입 후 이용해야 한다.




로그인 시 사업자등록 번호가 필수이므로 번호가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 개인 인증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한번 로그인으로 패밀리 사이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후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탭을 누른 후 이용한다.




증명서는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기관 팩스 번호를 알고 있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청날짜, 팩스 번호를 조회하여 요청한 시간에 전송 상태 및 전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낸 사대보험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사회보험징수포털'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은 주민등록 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사업장은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하며 회원가입은 필수다.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신청 후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