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비행기 해외여행 탑승 준비 서류
임산부 비행기 탑승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자. 일반인과 같이 임산부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할까?
일반인도 32주 미만의 경우 일반인과 같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그러나 32주 이상의 임산부가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단, 항공사에 따라서 임산부 탑승 주기가 다르므로 자세한 문의 후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럼 임산부 비행기 탑승 해외여행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여름 휴가를 맞아 A 씨는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다. 임신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스트레스도 받고 남편과 뱃속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어 여행을 계획 중이다.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임신 중이라는 것이다. 임산부는 비행기를 타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임신 주기는 언제이며 언제 발급받아야 사용 가능할까? 32주 이상의 임산부가 해외나 국내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 진단서 2부와 서약서 2부가 필요하다.
국적기 기준으로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로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여행개시일 기준 임신 일수, 초산 여부 및 출산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서약서 2부는 출발 전 공항에서 작성한다.
만약 32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는 일반인과 같이 비행기에 탑승하면 된다. 국적기와 달리 외항사의 경우 탑승 기준 주기가 다를 수 있으며 영문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발급받아 공항에 도착해야 제시간에 출발할 수 있다.
만약 유아를 동반하고 해외로 여행할 경우 유아 나이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다. 유아의 경우 국내선은 생후 8일부터 국제선은 생후 15일부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32주 이상 임산부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와 서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진단서는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2부가 필요하며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임신 일수, 초산 여부 그리고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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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는 여행 출발 전 공항에서 작성한다. 임산부 임신 주기가 32주 미만일 경우 일반인과 같이 탑승할 수 있다. 항공사마다 임신 주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영문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항 출발 전 항공사에 확인 후 준비해야 한다. 이상으로 임산부 비행기 해외여행 탑승 준비 서류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