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절차를 알아보자.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뉜다. 신속 지급 대상은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지원요건을 충족한 348만개사가 대상이다. 확인지급은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한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기간은 6월 13일부터 시작한다. 온라인 신청으로 제출 서류 업로드 후 확인 및 검증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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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면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 업체수는 총 23만개사다. 확인지급 대상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한다.
이의 신청 및 유의 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 기간은 8월 중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다.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절차를 알아보았다. 6월 13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며 마감일은 7월 29일이다. 만약 확인 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이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