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발급 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신청서 작성 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010-7241-5913로 보내주세요 *공동명의자,대리인은 위임장까지 작성
-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