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득세 계산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이세액표가 아닐까 한다. 2018년 2월에 개정되었으며 2018년 2월 13일 이후 원천징수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를 간단히 요약하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을 과세표준으로 곱한 뒤 감면 세액을 빼서 산정한다.
근로소득금액 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그리고 그 밖의 소득 공제가 있다. 세액 감면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다양하다.
2019 소득세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을 정한 표이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에서 말하는 연봉은 월급, 상여금, 수당 및 인정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소득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 공제된다. 추가 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 공제가 있다. 특별 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을 포함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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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2월 시행)2018_근로소득_간이세액표엑셀.xlsx
2019 소득세 계산은 사람에 따라서 복잡할 수도 간단할 수 있다.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곱해서 계산한다. 여기에 감면 세액을 뺀 후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18년에 개정되었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표로 실제 세부담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세금이 덜 부과된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