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구간 그리고 위반 단속 과태료를 알아보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내게 된다. 벌점도 30점이나 된다.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피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운전면허 정지 벌점은 40점이다. 두 번만 위반해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버스 전용차선 운영시간이다.



전용차로 시간 구간 위반 단속


일반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는 운영시간이 다르다. 서울 시내버스는 24시간 전용차로를 운영한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청색 차선부터가 다르니 유념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21시까지다.



명절을 제외한 공휴일도 평일과 같다. 그러나 고속도로 구간에 차이가 있다. 평일은 오산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신탄진까지이다.


위반 과태료



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그럼 설날이나 추석 연휴 등 명절 시간은 어떻게 될까?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까지 18시간 운영한다. 시작은 오전 7시부터이며 마지막 날 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 단속을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어떻게 될까? 승용차는 6만 원이며 승합차는 7만 원이다.


전용도로 이요 허가 차량


승합차 중 전용도로 이용이 허가되는 것도 있다.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최소 6인 이상이 승차 시 전용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모두 같다.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다. 명절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 새벽 1시까지 18시간이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구간 위반 단속 과태료


전용차로 구간은 평일은 오산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이며 다른 날은 신탄진까지다. 영동고속도로와 달리 평일에도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다. 단속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6만 원이며 화물차 이상은 7만 원이다. 벌점은 30점이다. 이상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구간 그리고 위반 과태료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