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대상 방법 신청서를 알아보자. 분할납부제 신청 대상은 주택용, 가정용,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이다. 단,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한다.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월분(50%) 및 TV수신료(해당고객)를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2023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대상
2023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전화, 방문 그리고 FAX 신청이 간으하다. 신청 후 담당자 검토 후 접수 과정을 거친다. 처리 기간은 신청 후 2일 이내이다. 개별고객 및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 사용자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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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고객 |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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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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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전기사용 계약자 |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
대상요금 | 2023. 6 ~ 9월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 | |
신청기간 | 분납 신청월 납기일 D-4일까지 |
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D-4일까지 |
분납방식 |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계약전력 20㎾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
2023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출 서류
2023년도 전기요금 분할납부제 신청시 제출 서류는 분납 신청서와 소상공인 뿌리기업 확인서가 있다. 개별고객은 계약전력 20kW 초과,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는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시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 시 유의 사항
2023 전기요금 분납 신청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 당월분(50%) 및 TV수신료(해당고객)를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잔액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이상으로 2023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대상 방법 신청서를 알아보았다. 전기요금 미납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확인서 제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 신청시에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신청 대상 요금은 2023년 6월에서 9월분이다. 신청은 한전 ON 온라인 신청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