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 파일 저장 후 제출 그리고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간은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에 따라 2019년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며 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그리고 급여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홈택스 및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서식에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1월부터 6월 근무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7월 10일까지이다. 7월부터 12월 근무분은 1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다만 휴업이나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한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다른 개념이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별개로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및 기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제출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한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해당사항이 없다. 휴업이나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