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고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소송이나 법률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면 된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상담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부동산 상담에서부터 이혼 등 가정 문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법률 공단이다. 무료상담을 통해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 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
불필요한 지출과 정신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무료법률상담전화번호는 132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번호
상담 방법은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그리고 방문상담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klac.or.kr를 입력해서 접속한다. 법률 정보에서부터 법률상담 그리고 소송 대리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에서 지원하는 상담은 무료이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조금의 비용은 들어간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 실비는 납부해야한다. 또한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
전화상담은 132 법률상담 콜센터를 이용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이다.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할 수 있다.
사이버 상담은 사이버상담실은 이용한다. 질문을 1,200자 이내로 정리해서 신청한다. 1루 상담 건수는 230건으로 제한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신청을 받지 않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문상담이 아닐까 한다. 방문상담은 상담시간을 참고하여 공단사무실에 방문해야 한다. 방문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다. 방문상담 시 중요한 점으로 예약이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나 무료법률상담전화번호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상담시간 10분 전까지 방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정의 비용이 들어간다.
상담 방법은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그리고 방문상담이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무래도 방문상담이 아닐까 한다. 방문상담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방문 10분 전에 공단사무실에 방문해야 한다. 예약 없이 방문한다면 10분 정도 간단한 안내만 받을 수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 비용 없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자. 의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많이 있다. 이상으로 법률상담 무료 전화번호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