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및 신청 준비물을 알아보자. 임신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회사 분위기상 임신을 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력도 중요하다. 임신 기간 중 회사를 계속 다니고자 한다면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 임산부인 경우 임금 삭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임신 12주에서 36주 사이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원한다면 시간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다.




이를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라고 한다. 정부는 줄어든 임금에 대해 전환 장려금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16년 3월 25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만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적용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의 단축 근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 신청한다.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근퇴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당길 수 있다. 또한,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2시간 당겨도 된다. 휴식 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 임산부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 단, 근무시간을 6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없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2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7시간 근무자라면 1시간만 단축할 수 있다.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준비물이 있다.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부는 사용자에게 단축근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3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다.



단축 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그러나 7시간 근무하는 임산부라면 1시간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6시간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초기인 12주와 말기인 36주이다. 유산위험과 조산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12주에서 36주 사이 임산부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은 삭감된다. 줄어든 임금에 대해 정부는 최대 40만 원씩 전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상으로 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및 신청 준비물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