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변경 방법을 알아보자. 등록기준지의 예전 명칭은 본적이다. 본적은 2008년에 없어진 것으로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에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다른 민원신청과는 달리 아직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



2008년 이전에는 본적 변경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는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방문 변경은 신분증 지참 후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산 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우편 제출인 경우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도 함께 보내야 한다. 수수료는 없으며 즉시 처리된다.



변경신고서 작성 시 이전 등록기준지도 알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기본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한 신고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새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기준지의 옛 명칭은 본적이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적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었다. 예전에는 본적 변경에 제약이 많아 쉽게 변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방문 및 우편으로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등록하고자 하는 새 등록기준지 담당 관청 장에게 신고한다. 만약 거리가 멀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면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보낸다.



전산상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편이나 담당 기관 방문 시 전화문의 후 방문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상으로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