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직 이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퇴사 이유도 중요하다. 만약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계약직 실업급여도 이와 같다. 단,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18개월이 아닌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근로 계약서상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 의지로 퇴사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중요하다. 최근 법적인 제도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간단한 아르바이틀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매월 고용보험을 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회사 근무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가 많아질수록 고용보험 납부액은 증가하지만,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사업주에 의해 부당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퇴사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계약 만료에 의한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었다면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기본적으로 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무 기간은 통상 18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계약직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 특성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근로 계약만료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