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및 지급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직자가 수급자격을 취득 후 재취업하였을 때 남은 수급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잔여일 수 분이 1/2 이상 남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이 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 신청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신청 후 30일 안에 심사 후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은 지급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지급하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시된 지급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해당한다고 합니다.




청구 시점 및 방법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담당 고용센터에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우편, 팩스, 인터넷 그리고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가 있어야 하고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수급 자격증이 필요하며 자영업자는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업 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이나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실업자가 수급자격 취득 후 재취업을 하였을 때 미지급 잔여 일 수가 1/2 이상 남았을 경우 지급하는데요. 고용된 상태에서 1년 기간 근무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통과하면 30일 안에 일시 지급하게 되는데요.



2014년 1월 1일 이전 수급 신청자는 지급 요건이 다릅니다. 청구는 담당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자신의 근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자영업자인 경우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업 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및 지급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