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린다.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증은 보통 1년이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방문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포털에서 g-health 공공 보건포털 또는 주소창에 www.g-health.kr를 입력해서 들어간다.




g-health 메인 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카테고리 안내 제증명발급을 선택해서 발급받는다.




제증명발급은 개인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건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필요한 준비물로 공인인증서가 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유의사항으로 프린터는 공유 프린터를 사용하면 출력에 제한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되며 GPKI는 사용할 수 없다.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는 같아야 한다.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제증명 발급결과 확인을 위해서 성명과 검사 결과 등을 수집한다. 보유 기간은 1년 또는 유효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한다.



보건기관 찾기에서 보건소를 선택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보건증을 조회할 수 있다. 제증명발급은 회원과 비회원이 비슷하다. 단,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과 더불어 예방접종 증명서 국민 및 영문, 건강진단서 국문 및 영문 그리고 진료비 납입 증명서 등 발급 가능 제증명 종류가 다양하다. 필요에 따라서 위와 같은 순서대로 발급받으면 된다. 결제방법은 보건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보건기관을 제외하면 300원 이하는 신용카드로 결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보건증은 식재료를 취급하는 업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통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업종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도 있으니 자신의 보건증 확인은 필수다.



보건증을 분실했거나 재발급받아야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해보자.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만 있으면 보건소 업무 시간과 관계없이 출력할 수 있다. 최초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