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불참 벌금 및 교육 조회 방법을 알아보자. 민방위는 제대 후 9년 차부터 만 40세 이하까지 대상으로 한다. 민방위 1년에서 4년 차까지는 4시간 교육이다. 5년 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불참 시 벌금은 10만 원이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육 조회를 통해 훈련에 참여하자.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 및 교육 조회 방법
민방위 훈련은 전시나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50시간 한도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후련 불참 시 10만 원에 벌금이 부여된다. 부과 시기는 해당연도 교육 종료 후 부과된다. 단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를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 혜택이 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난 후 납부하면 5%가 붙게 된다. 매월 미납하면 1.2%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국가에서 하는 교육은 받아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교육 조회는 국민 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한다.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교육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한다. 1년 차부터 4년 차는 연 1회 4시간 교육훈련이 있다.
5년 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조회 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교육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전날에는 직접 전화 문의 후 참석하는 것이 좋다.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은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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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참한 사람은 내년에 부과 시기가 결정된다. 사정에 따라 50%의 금액이 감경되거나 가감되어 부과된다. 어차피 내야 한다면 조기 납부도 답이다. 20%의 감경 혜택이 있다.
그러나 미납 시 매월 1.2% 가산금이 붙게 된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 조회를 습관화하자. 국민 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 확인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