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기 입양을 알아보자. 미혼모 출산 후 아기 입양을 원할 경우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 우선 미성년자 출산일 경우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성년은 본인 입양 동의만으로 입양할 수 있다. 만약 출산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입양을 보낼 수 없다.
미혼모 아기 입양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생명이 태어나면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기 입양을 결정하는 한부모 가정이 있다. 특히 미성년자나 혼자서 아이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하루하루가 고민에 연속이 될 수 있다. 미혼모 아기 입양을 위해서는 산모 나이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성인은 본인 동의만으로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입양 전에 아이에 출생 신고가 우선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출산에 부담이 된다면 미혼모센터를 이용하자. 무료 입소와 더불어 의료 및 분만을 지원한다. 또한, 아기 출산 후 출생 신고 및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 상황에 따라 1년 이내 생활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모는 출산 후 숙려기간 7일 경과 후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출생 신고가 끝난 상태여야 한다. 아기 출산 기록은 아기 입양이 허가되거나 친양자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에 삭제된다. 입양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국내의 경우 평균 6개월 정도이며 해외는 3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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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기 입양은 성년은 본인 동의만으로 입양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출산은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입양 신청 전 아이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숙려기간인 7일 후에 아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입양까지 걸리는 시간은 국내 6개월 그리고 해외 3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입양 신청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