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알아보자. 통신판매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판'으로 불리며 소매업에 하나로 분류한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통신판매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과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과 공인인증서는 은행을 통해 발급받는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준비되었다면 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24에 접속해서 신청한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넉넉하게 일주일은 생각하고 준비한다. 작은 사업도 사업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준비한다.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한다. 정책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사이트로 대부분의 민원은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1번을 선택하여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페이지 민원검색에서 2번과 같이 '통신판매'를 입력해서 검색한다. 영업변경, 영업 재개, 휴업, 폐업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페이지로 넘어가면 통신판매와 관련된 신청 구분되어 나타난다. 새롭게 신청하는 단계이므로 3번 통신판매업신고를 신청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한다. 서류를 첨부해서 올려야 하므로 미리 스캔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신청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처리 기간이 3일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자.



제출서류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구분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중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인 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통신판매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담당 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민원24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처리 기간은 방문은 3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보통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과 공인인증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다. 은행 및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 신청은 스캔본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해 두자. 전기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주문한 물건을 판매하려면 통판을 신고해야 한다. 희망을 품고 시작한 만큼 성공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