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혜택 진료비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의미한다. 국가 유공자 가족혜택 중 하나로 병원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와 자부이다. 단 2009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가족혜택


감면 요율은 최대 100%에서 30%까지이며 대상에 따라 다르다. 그럼 국가유공자 가족혜택 중 진료비 감면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가유공자 가족혜택 진료비 감면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본인 부담진료비의 일정 요율을 할인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말하며 대상자에 따라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30%까지 진료비가 감면된다.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는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유·가족에 한정한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창군·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본인에 한하여 50% 진료비가 감면된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포함한 유·가족, 국가 유공자 중 무공·보훈 수훈자는 60% 감면된다.


국가유공자 가족혜택 진료 예약 전화번호



또한, 4·19 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등의 유가족, 6·18자유상이자의 유·가족, 국가유공자 중 참전 유공자 본인, 5·18민주화운동 사망, 행불자의 유족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공자의 유·가족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0% 감면 요율을 적용한다.


감면 요율을 100% 적용 대상자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본인만 해당한다. 감면 항목에서 식대, 전혈로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 상급병실이용료, 치과 보철재료대, 외모 개선목적치료는 제외한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예약은 필수이다. 예약자가 많으므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원한다면 예약을 해야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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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혜택 중 진료비 감면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로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감면 대상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와 자부이며 식대 및 보철구대 등은 감면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 요율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