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에 제적등본을 떼는 방법은 두 가지다.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다. 그러나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발급은 돌아가신 분과 본인이 같은 호적일 때만 가능하다. 이때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만 제적등본을 뗄 수 있다. 그럼 주민센터와 인터넷 발급에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제적등본은 예전 호적을 의미한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 되었다. 이후에 나온 것이 가족관계등록부다.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2008년 기준으로 이전에 사망한 분이라면 제적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모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과 사망자가 같은 호적에 있다면 본인 제적등본을 떼면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단 본인 및 직계가족이어야 뗄 수 있다.


사망자 제적등본 주민센터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다. 제적부 발급에서 제적등본을 선택해서 발급받는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안내에 따라 필요한 기재사항 입력 후 출력한다. 출력 가능한 프린터는 필수다. 이용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은 8시부터 19시까지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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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으로 사망자와 본인이 같은 호적에 올라가 있다면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제적등본은 예전 호적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 이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게 된다.


사망자 제적등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제적부 발급에서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