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임대 당사자간 임대금액 및 신고 기준을 개정하여 부동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 및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의 시 지역으로 규정한다. 임대차보호법 신고 기준은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인 주택으록 규정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공장, 상가 내 주택 그리고 판잣집 등 비주택 등도 해당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의 지역으로 규정한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곳은 제외한다. 또한 30일 이내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사상, 임대 목적물에 대한 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 금액,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포함한다.
  •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 및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편의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날인 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임대차보호법 신고제 과태료 규정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 결과를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이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표 이미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 주거용 건물이다. 주택 외 준주택, 비주택 등도 해당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의 시 지역으로 규정한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