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은 준수해야 할 휴가 및 연차 규정이 있다. 회사 분위기에 휩쓸려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알고 못 쓰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 노동법에 따른 휴가 규정은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연차 노동법 규정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및 연차 규정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정규직 및 비정규직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년에 1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법상 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년 근무일 기준으로 80% 넘는 기간 출근 시 연간 15일에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그러나 기준에 못 미치면 한 달 기준으로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 규정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는 2년 근속을 기준으로 하루씩 추가된다. 3년 근속은 16일 그리고 5년은 17일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은 유급휴가다. 사업주는 휴가 기간에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휴가를 근로자에게 상기시키지 않았을 경우 보상해야 한다.



직장 생활 중에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칼퇴근과 휴가 사용이 있다. 휴가는 정당한 권리지만 회사 분위기에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연차는 소멸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 가능 항공사 체크인 방법


근로기준법 연차 노동법 휴가 규정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근속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휴가로 2년마다 하루씩 가산된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