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벌금과 미착용 시 새규정을 알아보자. 안전벨트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안전띠는 나의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한다.



자가용이 아닌 택시를 탈 때도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할까? 물론 택시도 마찬가지로 전좌석 안절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 벌금 새규정


만약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범칙금이나 벌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경미한 범죄로 구분한다.




중요한 점은 뒷자리에 있는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미착용한 경우 안전벨트 벌금으로 불리는 과태료는 택시 기사님이 내야 한다. 고속버스도 마찬가지다. 1회 적발 시 3만 원이며 2회는 5만 원을 내야 한다. 만약 3회 이상일 경우 1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운전자도 마찬가지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동승 했을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이다. 택시나 고속버스 기사님들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좋은 취지이며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이다.교통법규 준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기사님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지 않다. 안전띠 미착용 손님을 안 태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태울 수도 없다. 적발 시마다 범칙금을 내다보면 하루 벌이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한다. 어찌 보면 전좌석 안전벨트착용 의무화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한다. 물론 과태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소 162달러이며 만 16세 미만인 경우 465달러라고 한다.



택시도 안전벨트를 매야 할까? 당연히 전좌석 착용해야 한다. 뒷자리도 매야 하므로 그간에 안전띠 착용이 익숙지 않은 손님이라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새규정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안전벨트 벌금이라고 불리는 과태료는 기사님이 내야 한다. 택시뿐만 아니라 고속버스도 마찬가지다.



택시도 안전벨트 벌금 미착용 새규정


기사님에 따라서 안전띠 미착용 시 출발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는 법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 과태료는 경미한 범죄로 분류한다.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거부할 권리도 있지 않을까? 이상으로 9월부터 시작하는 안전띠 미착용 새규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