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기 입양을 알아보자. 미혼모 출산 후 아기 입양을 원할 경우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 우선 미성년자 출산일 경우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성년은 본인 입양 동의만으로 입양할 수 있다. 만약 출산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입양을 보낼 수 없다.



미혼모 아기 입양

미혼모 아기 입양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생명이 태어나면 보호해야 한다.



미혼모 아기 입양 1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기 입양을 결정하는 한부모 가정이 있다. 특히 미성년자나 혼자서 아이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하루하루가 고민에 연속이 될 수 있다. 미혼모 아기 입양을 위해서는 산모 나이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성인은 본인 동의만으로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입양 전에 아이에 출생 신고가 우선이다.


미혼모 아기 입양 2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출산에 부담이 된다면 미혼모센터를 이용하자. 무료 입소와 더불어 의료 및 분만을 지원한다. 또한, 아기 출산 후 출생 신고 및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 상황에 따라 1년 이내 생활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모는 출산 후 숙려기간 7일 경과 후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출생 신고가 끝난 상태여야 한다. 아기 출산 기록은 아기 입양이 허가되거나 친양자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에 삭제된다. 입양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국내의 경우 평균 6개월 정도이며 해외는 3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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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기 입양은 성년은 본인 동의만으로 입양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출산은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입양 신청 전 아이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미혼모 아기 입양 3


숙려기간인 7일 후에 아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입양까지 걸리는 시간은 국내 6개월 그리고 해외 3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입양 신청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