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공익직불금 기본형 직불제 신청자격은 기존 수령자와 신규 농업인으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충족될 경우 소농 또는 면적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2020년 공익직불금은 쌀, 밭 조건 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개편되었다. 신청자격 요건에 맞다면 기간 내에 접수한다. 총 농지면적이 0.5ha 미만인 농가 중에서도 소농 직불금 고정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2020년 공익직불금 기본형 직불제 신청자격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020년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및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에는 분리해서 수령하던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기존 수령자와 신규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 2020년 기본형 직불제 대상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우선 2016년부터 19년까지 기준 1회 이상 수령자가 대상이다. 신규 농업인 경우 후계, 전업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하였을 경우도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 또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라면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에 해당한다.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해야 한다.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제도 기본형 선택형 신청 대상



공익직불금제도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뉜다. 기본 직불제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소농 직불금을 지원한다.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적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면적 구간을 나눠 지원금 단가가 정해진다.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 농업인 실천사항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농업인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음, 면, 동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다. 신청서 제출 후 등록증을 수령한다. 연중 준수사항 이행을 확인하며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하게 된다.


농업 농촌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서류


기본현 공익직불제 신청 서류로 농가 구성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신청 시 보조 사업 이력과 경작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불일치하는 경우 농업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한다.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 2020년 기본형 직불제 신청자격


2020년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되었다. 선택형 직불제도는 친환경 직불제도, 경관보전 직불제도 그리고 논활용 직불제도를 포함한다. 선택형 운영 단가 등은 기존과 같다.


기본형은 소농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소농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면적 직불금을 받는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다. 농지 소재지 음, 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연말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