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는 무엇일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같지만 지급일, 신청 자격 그리고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자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정기신청은 연간 1회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작되었다. 작년 하반기 정산을 원하는 근로자인 경우 반기신청을 신청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분할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반기신청 지급일은 6월 말과 9월 말로 예상한다. 6월에는 근로장려금 35%를 지급한다. 9월 말에는 작년 12말과 6월 지급액을 제외한 30%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매년 9월과 3월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상반기는 2020년 9월에 신청한다. 2020년 하반기 정산분은 2021년 3월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지급액을 나누어서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액은 총 3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12월 말, 6월 말 그리고 9월 말이다. 정기신청은 9월 말에 일관 지급한다.
반기신청은 근로자만 해당한다. 사업, 종교인 등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