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양육수당 지원금을 알아보자. 양육수당은 보육 시설 의존도와 양육 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양육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018 양육수당 지원금 안내

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양육수당 지원금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이며 장애아동 및 농어촌 양육 대상자를 포함한다.


2018 양육수당 지원금 안내


제외 대상은 보육료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교육부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가지원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같은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8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양육 수당 지원이 정지된다. 2018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1세에서 취학 전까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만 0세는 20만 원, 만1세 15만 원 그리고 만2세부터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은 10만 원을 지원한다.



2018 양육수당 지원금 대상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만0세부터 만3세까지 20만 원을 지원하며 만4세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아동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한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 신규 신청은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는다.


2018 양육수당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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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육 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 지원한다. 2018 양육수당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2018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정 양육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지원금은 나이와 대상에 따라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수당 지급은 매월 25일이며 신규 신청은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