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인데요. 퇴직금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중간정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화면설명, 기본 사항 등 입력 안내 사항을 상세히 입력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때는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해야합니다.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그리고 지급일 등 날짜 입력은 반드시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해야합니다.




엑셀 계산기를 내려받기 위해서 우선 포털에서 '국세청'을 검색해야하는데요. 주소창에 www.nts.go.kr를 입력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위에 '국세정보' 카테고리에 있는 1번 '국세청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국세청프로그램에서 제목에 '퇴직'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2번과 같이 올해 1월 9일에 작성한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2017년 12월 31일이라면 2017년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2017년 12월 31일이고 퇴직소득 지급일이 2018년 1월 10일인 경우 2017년 귀속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간 정산을 2017년 12월 31일에 했다면 2018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7_12_19 개정분)_20180109_(18년 세율개정 반영분).xlsx


2018년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정보 카테고리 내에 '국세청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계산하면 됩니다. 입력시 유의사항으로는 입력 안내 사항을 상세히 입력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은 '매크로 포함'을 선택해서 계산해야합니다. 날짜 입력은 yyy-mm-dd 형식으로 입력해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인데요. 퇴직금도 소득이므로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계산은 프로그램을 내려받거나 첨부 파일을 열어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