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시급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2017년도보다 16.4% 인상되었는데요. 인상률에 따라 시간당 7,530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월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에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은 최저월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저월급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오를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그럼 2018년 최저시급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7,530원이지만 수습근로자인 경우는 6,777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에서 1번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임금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번 7,530원을 주급 또는 월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번 고정근무시간과 선택 근무시간으로 구분한 후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모의 계산기로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 수당은 반영하지 않는데요.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므로 실제 시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주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가정한 후 시급 7,530원을 주급으로 환산해 보았는데요. 예상 주급은 361,440원이 계산됩니다.



예상 주휴수당 확인은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하루 근무시간 6시간과 한주 근무규정이 4일이라고 가정한 후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근무시간이 24시간이며 예상 주휴수당은 36,114원입니다. 예상 주급은 216,864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 계산기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최저시급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임금 계산기에서 주급 또는 월급을 구분 후 근무 형태를 선택해 주면 환산할 수 있는데요.



예상 주휴수당 확인은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모의 임금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과 연차 수당은 반영하지 않으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2018년에는 작년보다 16.4% 인상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얼마큼 오르게 될지 기대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