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연금 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요율을 작년과 같이 9%로 동결된다고 합니다. 요율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변동되게 되는데요. 2018년 6월까지는 상한액이 4,490,000이며 하한액은 290,000원으로 7월 1일 이후에는 또다시 바뀌리라 예상됩니다.



2018 국민연금 요율은 연금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액수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액은 2017년 기준으로 최저 29만 원에서 최고 449만 원까지를 의미하는데요. 29만 원보다 적으면 29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449만 원보다 많으면 449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사용주 4.5%와 가입자 4.5%를 합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낼할 수 없으며 사용주가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9%를 전액 내야 합니다. 시행 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에서 시작하였다는데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는 하네요.




월 급여가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요. 연금보험료는 90,000원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금 45,000원과 사업주 부담금 45,000원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요. 연금보험료율은 9%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9%를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2018 국민연금 요율은 9%입니다. 이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해당하게 되는데요.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연금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최저 29만 원에서 최고 449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인데요. 여기에 국민연금 요율을 곱한 것이 연금보험료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 변동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