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보자. 요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윗집 아이들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때만 잠깐 조용할 뿐 며칠이 지나면 다시 시작하게 된다.


비단 우리 집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닌듯하다. 뉴스나 방송을 보면 심심치 않게 화젯거리가 되곤 한다. 복수한다고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층간 소음은 단순히 시끄러움으로 치부하기에는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준다.


심할 경우 청력 장애와 난청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문제로만 취급할 것은 아닌 듯하다. 환경부는 2014일 6월 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아파트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심각한 분쟁으로 인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소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한다.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급수 및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또한,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법을 제정하였다.




직접충격 소음은 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그러나 공기전달 소음은 다르다.



텔레비전, 피아노, 오디오 등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한다. 소음은 데시벨로 표시한다. 데시벨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도서관이나 조용한 주택인 경우 소음 정도는 40Db이다.



조용한 사무실은 50Db이다. 그러나 시끄러운 사무실이나 전화벨 소리는 70Db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낮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간이 문제다.



소음이 40을 넘는 경우 수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야간에는 소음 법적 기준 40Db를 넘기면 안 된다. 수면 깊이가 낮아지게 되어 충분한 휴식에 방해가 된다.




층간소음 구분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은 기준이 다르다. 또한, 시간대별로 주간 및 야간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주간은 06:00~22:00까지이며 야간은 22:00~06:00까지다.



주간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43Db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45Db다. 야간은 직접충격이 38Db이며 공기 전달은 40Db이다. 즉 주간과 야간에 데시벨이 최대 38Db와 40Db를 넘으면 안 된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지켜야 한다.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배려가 중요하다. 언급한 소음에 따른 부작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이는 40Db 이하에서도 수면장애 증상을 보일 수가 있다.



집은 쉬어야 하는 공간이다. 소음 방지를 위해서 세탁기 사용은 낮에 하자. 아이들이 있는 집은 뛰거나 소리 내며 걷는 것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시켜야 한다.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을 때가 있다. 서로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작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좀 편하게 쉬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