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시 불이익을 알아보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쉽게 풀리는 관계는 아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금액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조처하게 된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으로 재산 관계명시제도가 있다.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재산명시기일은 재산 명시 명령이 난 이후 잡힌다.


재산명시기일


만약 재산명시기일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선서를 거부하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불이익으로 감치 명령이 있다. 감치란 일정 장소에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명시기일 출석 통지


채무자가 피한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채권자는 어떻게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 한다. 따라서 법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재산명시기일은 날짜를 정해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채권자에게도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감치 명령



만약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하게 되면 최대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받게 된다. 단, 감치는 법정 선고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감치 결정 이유


감치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법원에서 선서를 거부했을 때도 내려지게 된다. 불출석으로 인해 감치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재산명시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해야 한다.


재산목록 허위 제출 처벌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도 문제가 된다.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표자 및 관리인은 징역 또는 벌금을 물리며 법인은 벌금형에 처한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불이익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안에서 원만한 해결을 봐야 한다. 재산 관계명시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한다. 재산 명시 명령이 난 이후 기일이 잡힌다.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는 이를 통지한다. 만약 불출석하게 되면 최대 20일의 감치명령을 받게 된다. 감치는 일정 장소에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불출석 이외에도 선서 거부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를 할 경우도 감치명령을 받는다. 이상으로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불출석했을 경우 불이익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