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을 알아보자. 7월 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및 강제이행 집행 지급 절차도 개선될 예정이다. 7월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4가지 처벌이 가능하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처벌 방법 강화와 함께 강제 이행 집행 지급 절차도 개선된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4가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받게 된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은 4가지가 있다.

 

  • 명단 공개: 인터넷 명단 공개 대상은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채무액을 전반 이상 이행한 경우 계획서 제출 후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된다.
  • 운전면허 정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양육비 이행 집행 절차 개선

 

양육비 이행 집행 절차도 개선된다. 채무자 동의 없이 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위장 전입 여부조 조사가 가능하다. 감치 명령 신청 채무 불이행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앞당기는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양육비가 3개월 이상 밀린 부모네 대해서만 감치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한시적 지원도 확대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부터 강제 징수 절차도 강화한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강제 이행 집행 지급 절차 개선 대표 이미지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강제 이행 집행 지급 절차 개선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은 7월 13일 이후 달라질 전망이다. 인터넷이 명단을 공개하며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출국 금지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집행 절차도 개선된다.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강재 이행 집행 신청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기는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