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조회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와 주인 간 문제가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물값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설사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쓴 물값 정도는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해당 지역에 접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요금 조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번 알아두면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면 되는데요.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 사업본부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상수도사업본부'를 입력해서 검색하거나 자신의 지역을 직접 입력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페이지에서 아래로 화면을 내려보면 지역별 사업본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지역이 없다면 1번 웹사이트 더 보기를 클릭하면 다른 지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수도요금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된 사이트 중 서울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홈페이지 왼쪽에 민원 서비스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요금 조회를 클릭하면 간단히 요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정기분, 수시분 그리고 체납분으로 나누어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정기분은 조회는 요금이 확정되는 14일에서 15일경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번 납기 연월, 고객 번호 그리고 사용자 및 소유자명으로 조회합니다.



수시분은 4번 고지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정 요율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연체금은 미납액에서 연체일수를 곱한 것을 월력일수로 나눈 후 3%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체납이 되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야 합니다. 단수 처분이나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번 고객 번호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서 조회합니다. 만약 고객 번호를 모를 경우 '고객번호찾기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조회 확인은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 조회해야 하는 데요. 지역별로 홈페이지가 다르니 자기 지역 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서울시 경우 메인페이지 왼쪽 민원 서비스 안내에서 요금조회를 클릭해서 조회하는데요. 요금은 정기분, 수시분 그리고 체납분으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과 체납분은 고객 번호와 사용자명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모를 경우 '고객번호찾기'를 이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분은 고지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체납되면 단수 또는 압류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빨리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제 여름이 오면 수도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이 사용한 만큼에 물값 확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아시죠? 이상으로 수도요금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