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발급할 수 있다. 주택청약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말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절세를 위한 준비물는 어떻게 될까?


무주택확인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준비물

무주택확인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준비물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 교육비는 커가면서 늘어만 간다.


무주택확인서 주택청약


집이라도 있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내 집 마련 확률도 높이고 소득공제도 받는 방법은 없을까?



무주택자라면 가능하다. 주택청약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는 청약 가산점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연 240만 원까지 공제액이 상향되어 안 할 이유가 없다. 같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도 비슷한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청약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무주택확인서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다. 청약을 개설한 은행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고 통장 개설 은행을 방문한다. 모든 사람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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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 준비물


주택청약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다. 청약 통장 개설 은행에서 발급받는다.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과세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이다. 최대 40%,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