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지급 조건을 알아보자.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 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이다. 2023년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다. 총 6개월 이상 채용시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우편, 이메일, Fax, 방문 접수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니 신청전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
202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기준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접수 할 수 있다. 대상자 지급 조건은 신청월로부터 3개월 고용 유지해야한다. 총 6개월 이상 채용시 지원한다. 1인당 300만 원 지원한다. 기업체 당 최대 10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담당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자치구 접수처, 우편 및 FAX 중 선택이 가능하다.
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담당자 접수처
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고용장려금 신청 전 우편 신청 주소 및 이메일 등 접수처 전화 유선 확인 후 신청한다. 신청자마다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자치구명 | 접수처 (전화번호) | 우편 | 이메일 | 팩스 |
종로구 |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57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 csk0107@citizen.seoul.kr | 02-2148-5871 |
중구 | 중구청 1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3396-5688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1층 일자리경제과 | junggujob@citizen.seoul.kr | 02-3396-8688 |
용산구 | 용산구청 4층 문화경제국 회의실 02-2199-4541-2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 monnan272@yongsan.go.kr | 02-2199-5591 |
성동구 |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02-2286-4500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 seongdong1@citizen.seoul.kr | 02-2286-5944 |
광진구 |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02-450-2866~9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청년과 | catchjob@gwangjin.go.kr | 02-411-1723 |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내 02-2127-4804, 5246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6층 일자리청년과 | ddmjob22@ddm.go.kr | 02-3299-2669 |
중랑구 |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고용장려금 접 02-2094-2249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 goyong23@jn.go.kr | 02-490-4434 |
성북구 | 성북구청 3층 회의실 02-2241-3951~3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회의실 | man6669@citizen.seoul.kr | 02-2241-6742 |
강북구 |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901-7236, 7237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 | macidda @citizen.seoul.kr | 02-901-5547 |
도봉구 | 지역경제과 부서내 02-2091-2864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sjeonga@citizen.seoul.kr | 02-2091-6265 |
노원구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0690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 | helen0104@nowon.go.kr | 02-2116-4620 |
은평구 | 은평구청 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02-351-6868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195 은평구청 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 help6868@citizen.seoul.kr | 02-351-5648 |
서대문구 | 서대문구 접수처 02-330-1895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47 8층 지역경제과 | jobsdm2@sdm.go.kr | 02-330-1429 |
마포구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5층회의실 02-3153-8595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청년과 | forwork5@citizen.seoul.kr | 02-3153-8599 |
양천구 |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2620-4637-8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 ycijn@citizen.seoul.kr | 02-2620-4424 |
강서구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2600-1194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9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3층 | gsjob23@citizen.seoul.kr | 02-2620-0440 |
구로구 | 구로구청 본관 지하1층 혁신사랑방 02-2620-7075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 gurogoyong@citizen.seoul.kr | 02-860-8116 |
금천구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02-2627-2058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 yjseo123@citizen.seoul.kr | 02-2251-1895 |
영등포구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 02-3457-7220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2층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 | Ime2999@citizen.seoul.kr | 02-2069-2430 |
동작구 |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접수처 02-828-4368, 4397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층 경제정책과 | work@dongjak.go.kr | 02-820-4083 |
관악구 | 일자리카페 02-879-5045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 | thgml9786@citizen.seoul.kr | 02-879-7908 |
서초구 |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55-8771 | 서울시 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서초구청별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팀 | smileai00@citizen.seoul.kr | 02-2155-8744 |
강남구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02-3423-7791~2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 | gangnam82@citizen.seoul.kr | 02-3423-8803 |
송파구 | 송파구청 9F 일자리상황실 02-2147-2533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 elisha2@citizen.seoul.kr | 02-2147-3865 |
강동구 |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5-5815-6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 kid0330@citizen.seoul.kr | 02-3425-7238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 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서 지원금 계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 신청서류 >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이상으로 2023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023년도 신규 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