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 상속권 배제를 위한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21년 6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하라 법'이라 불려졌던 상속권상실제도는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이다. 부양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대된다.

 

상속권상실제도 민법 개정안 상세 안내

'구하라 법'으로 불리는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송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 통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1004조의 2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 상송권상실제도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의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 민법 제1004조의 3 용서 제도 신설
      •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대습상속제도 정비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이다.
      • 이번 정보로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상속 결격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 개정 대표 이미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 개정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6월 18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속권상실제도는 피상속인이나 법적 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 제도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