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재발급 분실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주민증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다. 신분증의 하나로 늘 지니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민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다면 미루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시간이 될 때 바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민증 재발급 분실신고는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과 동사무소 등 담당 정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접수 후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한다. 주소창에 www.gov.kr/portal/minwon을 직접 입력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편한 것을 선택해서 접속해보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운데 민원검색을 확인한다. 1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선택해서 들어간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취소는 신청한 날 근무시간에만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재발급되는 민증은 수령 장소로 신청한 곳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 3년이 지난 미수령 주민등록증은 폐기된다. 공인인증서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진이 있다.


사진은 JPG 파일 형식만 사용한다. 1M 이하 해상도 900 x 1200 이내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사용한다.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만 신청할 수 있다. 사진 사이즈는 가로 3cm x 세로 4cm, 또는 3.5cm x 4.5cm이다. 처리 기간은 총 20일 소요되며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하다.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민증 재발급 분실신고는 방문접수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음, 면, 동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기존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분실 및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주민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과 방문해서 신청한다. 단, 훼손인 경우는 인터넷 접수할 수 없으므로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


필요한 준비물로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된다. 신분증은 분실하면 재발급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잃어버리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수령 장소에서 찾아가야 한다. 3년이 지난 민증은 폐기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