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알아보자. 동작구 무급 휴직 지원금은 노량진동, 상도동, 사당동, 대방동, 신대방동, 흑석동 지역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동작구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게 지원한다.

 

동작구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방법은 우편, 이메일, Fax, 방문 접수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무급 휴직 근로자 중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 후 신청한다.

 

지역의료보험 계산기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동작구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동작구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동작구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7일 이상 동작구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한다.

 

동작구 담당자 접수처

동작구 접수처명 및 제출 서류는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다.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전 우편 신청 주소 및 이메일 등 확인 후 접수한다.

 

자치구명 접수처 (전화번호) 우편 이메일 팩스
동작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접수처 02-828-4395~6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층 경제정책과 work@dongjak.go.kr 02-820-4083

 

동작구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서류

동작구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 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서 지원금 계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동작구 제출서류 확인사항 발 급 처
필 수 서 류
① 신청서 - 이중수급 사전확인 서식 1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이중·부정 점검 서식 2
③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소재지
- 비영리, 공공기관
- 제외업종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④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인 미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⑤ 근로자 통장사본 - 지급계좌  
⑥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추 가 서 류
⑦ 근로계약서 -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업체
⑧ 재직증명서 - 종된 사업장 실근무 업체
⑨ 실 근로 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지점별 근무 인원
확인 공문 등
- 파견·종된 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실근무 업체 시스템 등
⑩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제외업종
- 주된업종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동작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동작구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

 

이상으로 동작구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 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이다. 접수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