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혼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가족관계 증명서와는 별개의 문서이다. 혼인 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은 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상세 발급은 과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모든 이력이 기재된다.



영문 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와 다르기에 제출 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다. 혼인 관계 증명서는 이혼 및 상속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하다.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한다.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혼인 관계 증명서는 2008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로 상세 발급이 가능하다.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은 경우 혼인 및 이혼에 대한 모든 이력이 함께 출력된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만들어진 증명서로 가족관계 증명서와는 다른 개념이다.


혼인 증명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발급


혼인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이용한다.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서와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하다. 동사무소 방문 신청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법원 제출용이 아닌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통 대사관이나 비자 업무 시 필요한 경우이다.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으로 대체 가능할 수도 있다.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예시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영문 발급을 예로 들어보자.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등록 기준지, 본인 성명 및 생년월일 그리고 혼인 및 이혼 여부이다. 혼인 신고일, 배우자 이름 및 국적 그리고 이혼 이력 등 개인 생황에 따라 기재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상세 발급 안내


영문가족관계증명서발급예시.pdf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예시.pdf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 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별도의 번역 및 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영문 증명서이다.


본인 및 부모 그리고 배우자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다. 혼인 증명서 상세 발급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면 공인인증서 및 관공서 방문으로 실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와는 다른 개념이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증명서이다. 주로 이혼 및 상속과 관련된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받는다. 혼인 관계만 정리해서 보여준다.


혼이 증명서는 인터넷 및 동사무소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서 및 프린터가 필요하다. 동사무소 및 관공서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