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기준을 알아보자.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15일이 신청 마감이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가구 구성, 소득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를 넘기는 경우 2021년 5우러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작년 9월 2020년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경우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근로장려금 2021년 신청자격 조회 기준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 소득 그리고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 구성은 단독, 홑벌이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2019년 총소득 및 2020년 근로소득이 20백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신청이 가능하다.
홑벌이 가구는 30백만 원 미만이 기준이며 맞벌이 가구는 36백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공통 요건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만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구 구성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도 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그리고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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