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일 계산법을 알아보자. 요즘 같이 경기가 불안정하고 이직률이 높을 때 공무원만큼 안정적인 직업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 종류는 다양하다. 군인, 교직원 그리고 일반 공무원까지 자신의 적성에 맞게 시험을 보게 된다.



합격의 기쁨과 동시에 월급을 받게 되면 이보다 기쁠 수는 없을 것이다. 공무원 봉급체계 중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정근 수당이다. 상여금과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다.


공무원 정근수당



상여금 종류에는 명절 휴가비가 있으며 기본급에 60%를 지급한다. 그러나 정근수당은 다르다. 지급일은 1월과 7월이다.


1월 7월 2회 수당 지급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가산금도 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일종에 장려금이라고 보면 된다. 1월에 지급하는 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봉급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 대상이다. 단,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1년에 2차례 별도로 지급하는 봉급이다. 매월 받는 것은 아니며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받지 못하며 2년째부터 월급에 5%를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군대 정근수당 2호봉 인정


10년까지 최대 지급액은 50%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2호봉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3년 미만이므로 2년 정근수당인 월급의 1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수당과 별도로 가산금도 있다.


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달 지급된다. 군인과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인 경우 연차에 따라 차이가 난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은 5년 이상에서 7년 미만 근무연수부터 지급받는다. 20년 이상인 경우 추가가산금 포함 110,000원이 지급되며 25년 이상일 경우 130,000을 매월 받게 된다.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은 많다. 그만큼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봉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일 계산법 안내


그중 하나가 정근수당이 아닐까 한다. 1년에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성격의 급여이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2년째부터는 월급에 5%씩 추가로 지급한다. 가산금은 근속 연수가 5년 이상일 경우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정근수당 지급일 및 계산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