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기 이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는데요. 갑종은 거주자, 내국 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외국 기관이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을종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갑근세에 해당하겠네요. 갑근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은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인데요.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갑근세 계산기 이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PC를 이용할 경우 크롬 브라우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상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을 홈텍스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ome tax.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번 '조회/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각종 민원 증명이나 신청, 신고 등도 이곳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으니 필요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3번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갑근세 계산은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18년 2월 개정된 표인데요.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급과 부양가족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인데요.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내야 하는 세금 계산은 4번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한 후 조회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2,000,000원을 받는 사람이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가 2명이며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소득세는 납부세액의 합계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5,800원에서 8,710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갑근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산된 세금은 2018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므로 실제 징수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포털에서 홈텍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조회/발급'카테고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입력하고 공제대상 가족 수 및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한 후 조회하면 매월 내야 하는 세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