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평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특별한 장부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복식부기는 더욱 복잡한 형식의 장부이다. 신고 불이행 시나 기장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차이는 무엇일까?



신규 사업 여부나 전년도 수입에 따라 대상자 기준이 달라진다. 업종과 구분에 따른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어떻게 될까?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차이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차이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 3억 원 미만이 해당한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그리고 금융업인 경우 1억 5천만 원 미만이다.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7천 5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수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차이가 난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상태 및 손익거래 내용 등 변동 사항을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재 및 보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장부 기장 중요성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때 결손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수입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 차이가 결정된다. 업종에 따라 다르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경우 가산세를 내야한다.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차이


다만,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 신고방식을 이용할 경우 수입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하니 반드시 할 것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