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정책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019년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산 시 1인당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회의 의별된 최종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 250만 원은 못받게 되었다.
지차체에 따라 출산 가정에 5만 원에서 2000만 원 지급된다. 내가 속해있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2019년 출산장려금 혜택
2019년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250만 원의 축하금을 일시 지급하기로 한 사안은 없던 일이 되었다.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자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대상이다. 1년 미만일 경우 실 거주 기간 1년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된다.
해외 출생 신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문화 가족은 해외 출산 시에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선정 기준은 출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019년 출산장려금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1,090원이다. 신청 자격은 산모 본인 또는 출생자의 부모로 한정한다. 공인인증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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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되는 출산장려금 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진다.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해당 지자체에 부모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후 지원할 수 있다.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를 이용한다. 수수료와 공인인증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