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산정표에 따라 계산한다. 가구원 구성이 홑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다르며 총 급여액 및 부양 자녀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도 확인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가 차감된다. 기한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10% 차감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및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인 경우 부양자녀수에 70만 원을 곱해서 지급한다.


근로 자녀장녀금 대상자 부양자녀 요건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기준은 2,500만 원이다. 부양자녀 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란 입양자를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부양자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자 자격에 포함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정기 지급인 경우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되고 9월 말까지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한 대상자인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2019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및 지급일


2019년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총급여액에 따라 신청자격을 구분한다.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1명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일은 정기지급과 기한 후 지급이 다르다. 정기 지급일은 9월 말이며 기한 후 신청한 사람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한다. 신청 기한 및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