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매월 월급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계산법은 월급 세금 계산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19년 근로소득세는 2018년 2월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달 근로소득세는 징수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의 80%, 100% 그리고 120% 중에서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


2019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계산기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성실신고 지원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안내 탭에 접속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 세금



결과 화면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2019년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소득세 계산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월급 납부 세금



20세 이하 자녀라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월 급여가 1,060,000원 미만 경우는 원청 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 계산


월급이 3,000,000원으로 공제 대상 가족 2명이며 20세 이하 자녀수가 1명인 사람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세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근로소득세 계산기 월급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2019년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계산된 세금은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의 세액으로 실제 징수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데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