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신고 물피도주 처벌은 어떻게 될까? 주차 공간이 협소한 한국에서 차량 긁힘은 흔한 일이다. 주차된 차를 긁고 도주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다.



일반 접촉사고 시 행동요령과 같다.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을 찍어둔다. 블랙박스를 확인도 필요하다.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면 영상이나 식별 가능한 영상이어야 하므로 주변 차량 블랙박스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주차 뺑소니 신고



물피도주는 보험용어다. 간단히 말하면 주차 뺑소니라는 말은 없다. 물피도주 한 경우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주차 허용구간


증거가 확보됐다면 경찰서에 신고한다. 지구대에 신고할 경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경찰서 방문 후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럼 주차 뺑소니 신고를 하였다면 이에 따른 처벌이나 보상은 어떻게 될까?


차량 긁힘 문콕 신고


차량을 주차한 공간 및 시간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지역마다 야간 주차 허용구간이 있다. 만약 주간에 불법 주차한 곳에서 뺑소니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범위도 줄어든다.



차량 긁힘이나 문콕 등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에서 접촉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인이 뺑소니 신고 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주차 관리 업체에서 100% 보상해야 한다.



주차장법 보상 범위


물론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차 뺑소니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 물피도주 처벌


처벌은 수리비와 범칙금 12만 원을 내야 한다. 벌점도 15점을 받는다. 내가 잘못해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다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문제를 키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